반국가특조법 합헌/지법,위헌신청 기각/김형욱씨 사건 관련

반국가특조법 합헌/지법,위헌신청 기각/김형욱씨 사건 관련

입력 1990-10-31 00:00
수정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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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박희수판사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79년 실종된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 54세)의 부인 신영순씨(59)가 낸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반국가행위자 등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돼 있어 이는 국가형벌권의 무력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법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1990-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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