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0일 주식거래와 관련,증권사의 불법투자 상담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날 25개 증권사에 공한을 보내 최근 증권사 직원과 고객간에 위법일임 매매 및 임의매매에 관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등록된 정규투자상담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문 또는 촉탁 등의 직위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투자상담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시했다.
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고객본인이 매매주문표를 작성토록 하고 전화등에 의한 수탁의 경우에는 주문접수자의 성명 및 매매거래 체결결과 통보사실 등 주문표상의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해 매매주문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원은 이날 25개 증권사에 공한을 보내 최근 증권사 직원과 고객간에 위법일임 매매 및 임의매매에 관한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등록된 정규투자상담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문 또는 촉탁 등의 직위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투자상담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시했다.
또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고객본인이 매매주문표를 작성토록 하고 전화등에 의한 수탁의 경우에는 주문접수자의 성명 및 매매거래 체결결과 통보사실 등 주문표상의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해 매매주문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0-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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