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피고인/3년6월 선고

김상조 피고인/3년6월 선고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0-10-30 00:00
수정 1990-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최암기자】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는 29일 상오 열린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7)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울릉군수 김두동피고인(54)과 전 경북지방 공무원원장 곽경렬피고인(55) 등 2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1990-10-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