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백명희ㆍ이화여대)와 전국 사립사범대학교수협의회(회장 한명희ㆍ동국대)소속 전국 27개 대학교수 9백80명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정부는 위헌적 경과조치를 위한 법개정없이 국ㆍ사립 구분없는 교원임용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1990-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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