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ㆍ생모 살해/30대 사형 확정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0/27/19901027019005 URL 복사 댓글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6일 의붓아버지와 생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호피고인(32)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0-10-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