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ㆍ생모 살해/30대 사형 확정

의부ㆍ생모 살해/30대 사형 확정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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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6일 의붓아버지와 생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호피고인(32)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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