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 전국 확대/아파트ㆍ연립주택 우선/새달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전국 확대/아파트ㆍ연립주택 우선/새달부터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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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는것ㆍ안타는것 날짜별로 나눠

내무부는 26일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쓰레기투입구를 분리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쓰레기 분류수거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물게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고정쓰레기통 대신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갖추도록 하고 농촌지역에는 8천5백여곳의 적환장을 분리설치하며 각 가정에도 군비로 가연성 쓰레기통과 불가연성 쓰레기통을 설치해줄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날 전국 시ㆍ도 보사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생활쓰레기처리 개선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종합대책은 기존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부패성 쓰레기와 가연성ㆍ재활용성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분리하여 쓰레기통에 넣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 2가지 쓰레기를 따로 수거하는 방법을 쓰도록 했다.

199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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