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1백곳 조성/2천년까지,일반 산주에도 참여 허용

자연휴양림 1백곳 조성/2천년까지,일반 산주에도 참여 허용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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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00년까지 1백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 산주들에게도 일정시설을 설치하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총 9백3억원을 투입,자연휴양림 1백개소와 임간 수련장 30개소를 조성키 위해 산주들이 일정요건을 갖춰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해 올 경우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올해중 산수경관이 수려한 휴양적지를 선정,도시근교는 일일휴양림으로,오지산림은 주말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특수시설 조성 대상지는 개별로 입지조건을 파악한뒤 민간자본 등을 적극 유치,지역특산품개발ㆍ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을 펴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으며 자연휴양림 가운데 일부에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임간수련장을 설치,철쭉제ㆍ단풍제 등 각종 행사도 병행키로 했다.

1990-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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