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매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안전띠 안매면 20% 책임있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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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 김명길부장판사는 24일 강고명씨(32ㆍ서울 용산구 이촌1동 민영아파트)가 아주상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차량에 탄 사람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 사고에 대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띠를 매지않고 당한 사고로 상처를 입으면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 과실책임을 뺀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1천2백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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