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 체납세금/주식투자로 유용

경매처분 체납세금/주식투자로 유용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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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공무원 3명 구속

【대전】 대전지검 수사과는 24일 법원의 경매를 거쳐 징수한 체납세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주식매입을 하거나 주택마련 등에 유용한 대전시 공무원 김형년(35ㆍ지방행정 주사보ㆍ7급),정승식(40ㆍ지방행정서기ㆍ8급),신규현씨(34ㆍ지방행정서기ㆍ8급)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공무상표시 무효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서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징수와 체납세액에 대한 법원의 경락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업무를 담당하던 지난88년 11월22일 서구 갈마동 소재 합자회사 한양기업이 85년부터 88년 6월30일까지 체납한 재산세 등 체납세금 1천2백86만9천7백50원을 징수키위해 대전지법에 한양기업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의뢰,경락대금중 1천1백56만8천9백10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주식매입과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22만1천9백90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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