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의 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건물의 지하실엔 일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발상이 나와 있다. 하긴 대로의 밝은 곳으로 끌어내고 창문을 열게 하면 퇴폐 장사가 줄어는 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발소에까지 퇴폐가 밀려와 확산돼 있다는 현실에서 보면 이발소 몇 곳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 번창한 퇴폐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또 보사부는 접객업소들의 심야영업 행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퇴폐행위 2회 적발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심야영업도 1회 적발에 정업 1개월이라는 철퇴를 준비하고 있다. 누구도 이의를 달리가 없다. 업소 당사자들마저 퇴폐행위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단속규정이 너무 심하다는 말까지는 차마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풍속행위의 단속은 규정이나 벌칙으로 조정되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심야영업단속 경관이 인신매매로 술집에 와 있는 미성년 종업원을 순찰차에 태워 여관으로 끌고간 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단속할 직책의 사람이 더 본격적으로 그 심성까지 퇴폐화해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 중병의 증세에서는 좀더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마땅하다. ◆보도되는 사실들만 조립해 보아도 사태는 한 단계 더 심각해져 있다. 퇴폐영업 행위와 그 수요자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이 퇴폐영업 행위를 기반으로 범죄 폭력배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마피아 조직이 포르노 상권을 장악하고 외설문화를 번창시켰듯이 이제 우리의 폭력조직이 더 체계화된 퇴폐영업 상권을 조만간 수립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보사부 시행령이나 의협심 있는 경관 몇명으로 싸울 단계는 지나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만이 아니라 퇴폐영업과의 전쟁도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력의 문제로도 확대되는 전쟁이다.
1990-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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