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동 모집인」 정리하라”/특정인에 수당 이중지급등 막게

“「비가동 모집인」 정리하라”/특정인에 수당 이중지급등 막게

입력 1990-10-24 00:00
수정 199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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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감원,생보사에 지시

보험감독원은 23일 생명보험사들이 이름만 걸어두고 활동을 하지 않는 모집인에 대해 대폭 정리하라고 생보사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비가동모집인을 고용,보험계약의 경유처리창구나 특정모집인에게 수당을 이중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데 따른 것이다.

감독원은 정리대상인 비가동모집인의 범위를 ▲최근 3개월간 무실적 모집인 ▲최근 3개월간 1회만 보험료를 내고 해약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모집인 ▲최근 3개월간 4회차 유지율이 20%미만인 모집인으로 규정했다.

감독원은 11월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생보사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불이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포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 8월 현재 6개 기존 생보사의 비가동모집인은 3만3천5백88명으로 전체모집인의 15%에 달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대한교육보험이 1만3천45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 6천5백42명 ▲흥국 4천6백71명 ▲동아 3천8백14명 등의 순이다.
1990-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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