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이 91년중 경찰청 발족을 밝힘에 따라 경찰의 오랜 숙원의 하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언급한 경찰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아직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경찰의 날 치사내용대로라면 현안인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현재의 기구부터 보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번의 「범죄와의 전쟁」선언에 이어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였다는 데서 뜻이 있고 또 경찰의 현안의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어서 우선은 긍정적인 조치로 본다.
민생치안의 측면에서 보면 경찰조직의 확대ㆍ강화는 보다 필요하다. 그만큼 요즘의 범죄는 수법에 있어 경찰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앞서 있고 또 현재의 경찰조직이나 인원ㆍ장비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의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따라서 이번의 조치가 경찰의 능력향상을 시도하고 열악한 업무여건을 개선하며 사기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달리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청 발족과 관련,경찰의 업무한계와 위상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경찰청 발족이 지난해 정부ㆍ여당이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면 기구만 외청으로 분리시키되 인사ㆍ예산 등 주요시책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ㆍ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완전독립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행정기구만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나 경찰의 중립화ㆍ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우선 예상되는 것이 야당의 반발이다. 경찰의 조직개편 문제는 한동안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나 정계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잠잠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은 선거의 일선업무를 맡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폭넓은 논의와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를 당부한다.
쟁점의 초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경찰의 중립화문제에 있게 될 것이다. 정부안은 소극적인 중립화안인 반면에 야당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의 제반업무를 지휘ㆍ관장토록 하는 합의제라는 데서 여야간 첨예한 자기주장이 불가피하다. 두 가지 안 모두 나름대로의 장ㆍ단점을 갖고 있어 현단계에서 무엇이라고 지적하기가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우리 경찰의 수준을 반영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완전독립ㆍ중립화가 바람직한 것이나 우리 경찰의 상황이 아직은 그럴만한 정도가 못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같은 이유로 논의가 유보됐다는 것에서도 사정을 알게 된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당리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해야 하며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민주화시대에 알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경찰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자성과 거듭나는 각오로 경찰청의 발족이라는 새시대에 알맞는 경찰상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의 측면에서 보면 경찰조직의 확대ㆍ강화는 보다 필요하다. 그만큼 요즘의 범죄는 수법에 있어 경찰력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앞서 있고 또 현재의 경찰조직이나 인원ㆍ장비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의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따라서 이번의 조치가 경찰의 능력향상을 시도하고 열악한 업무여건을 개선하며 사기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달리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청 발족과 관련,경찰의 업무한계와 위상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경찰청 발족이 지난해 정부ㆍ여당이 마련한 시안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면 기구만 외청으로 분리시키되 인사ㆍ예산 등 주요시책은 내무부 장관의 지시ㆍ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완전독립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행정기구만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나 경찰의 중립화ㆍ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된다.
우선 예상되는 것이 야당의 반발이다. 경찰의 조직개편 문제는 한동안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나 정계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잠잠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은 선거의 일선업무를 맡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쟁점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폭넓은 논의와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를 당부한다.
쟁점의 초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경찰의 중립화문제에 있게 될 것이다. 정부안은 소극적인 중립화안인 반면에 야당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의 제반업무를 지휘ㆍ관장토록 하는 합의제라는 데서 여야간 첨예한 자기주장이 불가피하다. 두 가지 안 모두 나름대로의 장ㆍ단점을 갖고 있어 현단계에서 무엇이라고 지적하기가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우리 경찰의 수준을 반영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완전독립ㆍ중립화가 바람직한 것이나 우리 경찰의 상황이 아직은 그럴만한 정도가 못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같은 이유로 논의가 유보됐다는 것에서도 사정을 알게 된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당리에 흔들리지 않고 신중해야 하며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 민주화시대에 알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경찰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자성과 거듭나는 각오로 경찰청의 발족이라는 새시대에 알맞는 경찰상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990-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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