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세 철폐… 교역 크게 늘 듯/영사기능 부여로 수교교섭 가속 예상
만리장성의 「닫힌 문」이 마침내 열렸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이 20일 북경에서 중국국제상회(CCOIC)의 정홍업 회장과 양국 무역대표부의 교환개설을 포함한 통상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이제 직교역을 비롯한 공식적인 통상경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국교수립으로 이어지는 빗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대외적으로 양국이 서로를 공식적인 무역파트너로 인정했고 대내적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받아왔던 교역·투자상의 불이익을 벗어나게 됐다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양국간 외교채널의 확보에서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양국의 무역대표부가 비자발급업무를 포함하는 영사기능을 수행키로 한 점은 이번 합의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중 양국이 사실상 외교관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차원의 무역대표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제외교관례상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만큼 이번 한중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국제정치와 외교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양국이 대표사무소의 명칭을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 대표처」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설치될 대표부가 단순민간기구가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발급 업무를 포함한 영사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비록 제한적인 범위내이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활발한 정부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비자발급 등 영사기능은 정부의 고유기능이다. 원칙적으로 무공의 해외사무소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역대표부에서 비자발급업무를 취급하고 기타 정부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교관 등 관계공무원의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무역대표부의 장을 외교관이 맡는 문제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역대표부의 파견직원들에 대해 신변안전은 물론 생활필수품의 면세 등 사실상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정식 국교수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무역대표부가 개설되면 한중 양국은 이제까지 주춤해왔던 경협에 불을 활짝 댕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교역면에서 이익을 당해왔다.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이 직교역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은 유독 한국제품에만 적용되는 차등관세의 적용을 받아왔다. 즉 한국은 중국정부가 분류해놓은 비우호국에 해당돼 35%의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했다.
북경 현지 상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입은 피해 또한 컸다. 우리 기업의 상주직원들은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3개월 단수비자만을 발급받아 장기출장 형식으로 북경에 체류한 뒤 나중에는 홍콩까지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비자를 받아야 했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미국여권소지자를 사장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로 이같은 교역·투자상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교에 앞서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금융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공식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경협은 확실하게 본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매년 30억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량이 이번 무역사무소 교환설치합의를 계기로 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4억4천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17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세계 6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세계 7대 교역국 범위내에 들고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양국간 경협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환경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상이한 법체계·거래방식·경제개념을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도 대단히 느리고 복잡하다.
또 현재 추진중인 개혁·개방정책이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여건에 따라 빈번히 조정되는 등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결여하고있다. 북경에 진출한 국내 상사들간에도 중국측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교역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이 양국 경협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측이 추진하는 양국간 공식 수교를 앞당기는 지렛대로 활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까지 한국이 다소 조급한 나머지 중국측의 페이스에 말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외교적 행태에서 탈피해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에 중국이 정식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문제 등 「시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십분 활용,무역대표부 개설의 의미를 착실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정종석 기자>
◎대외무역촉진기구… 반관반민 운영
▷중국국제상회◁
국책무역진흥기관과 민간상공회의소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국의 반관반민형 대외무역촉진기구.
영문으로는 The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CCOIC)로 표기하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라는 명칭을 공동사용한다.
지난 52년 5월 설립된 이 기구는 산하에 약 5천회원을 두고 있으며 대외 무역관계촉진업무 외에 외국인 투자,기술도입 유치,대외 경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뉴욕·프랑크푸르트·도쿄·홍콩 등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만리장성의 「닫힌 문」이 마침내 열렸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이 20일 북경에서 중국국제상회(CCOIC)의 정홍업 회장과 양국 무역대표부의 교환개설을 포함한 통상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이제 직교역을 비롯한 공식적인 통상경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국교수립으로 이어지는 빗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대외적으로 양국이 서로를 공식적인 무역파트너로 인정했고 대내적으로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받아왔던 교역·투자상의 불이익을 벗어나게 됐다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양국간 외교채널의 확보에서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양국의 무역대표부가 비자발급업무를 포함하는 영사기능을 수행키로 한 점은 이번 합의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한중 양국이 사실상 외교관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차원의 무역대표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제외교관례상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만큼 이번 한중 무역대표부 개설합의는 국제정치와 외교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양국이 대표사무소의 명칭을 각각 「대한무역진흥공사 주북경 대표부」 「중국국제상회 주서울 대표처」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설치될 대표부가 단순민간기구가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발급 업무를 포함한 영사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은 비록 제한적인 범위내이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고 활발한 정부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비자발급 등 영사기능은 정부의 고유기능이다. 원칙적으로 무공의 해외사무소가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역대표부에서 비자발급업무를 취급하고 기타 정부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교관 등 관계공무원의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무역대표부의 장을 외교관이 맡는 문제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역대표부의 파견직원들에 대해 신변안전은 물론 생활필수품의 면세 등 사실상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중 간의 정식 국교수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무역대표부가 개설되면 한중 양국은 이제까지 주춤해왔던 경협에 불을 활짝 댕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교역면에서 이익을 당해왔다.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수출이 직교역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은 유독 한국제품에만 적용되는 차등관세의 적용을 받아왔다. 즉 한국은 중국정부가 분류해놓은 비우호국에 해당돼 35%의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했다.
북경 현지 상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입은 피해 또한 컸다. 우리 기업의 상주직원들은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3개월 단수비자만을 발급받아 장기출장 형식으로 북경에 체류한 뒤 나중에는 홍콩까지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비자를 받아야 했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미국여권소지자를 사장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로 이같은 교역·투자상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교에 앞서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금융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공식협정이 체결된다면 양국간 경협은 확실하게 본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매년 30억달러 수준의 양국 교역량이 이번 무역사무소 교환설치합의를 계기로 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4억4천만달러인 반면 수입은 17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세계 6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세계 7대 교역국 범위내에 들고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가 설치된다고 해서 곧바로 양국간 경협이 가시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환경은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상이한 법체계·거래방식·경제개념을 갖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도 대단히 느리고 복잡하다.
또 현재 추진중인 개혁·개방정책이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여건에 따라 빈번히 조정되는 등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결여하고있다. 북경에 진출한 국내 상사들간에도 중국측과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교역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중간 무역대표부 개설이 양국 경협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측이 추진하는 양국간 공식 수교를 앞당기는 지렛대로 활용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까지 한국이 다소 조급한 나머지 중국측의 페이스에 말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외교적 행태에서 탈피해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에 중국이 정식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문제 등 「시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십분 활용,무역대표부 개설의 의미를 착실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정종석 기자>
◎대외무역촉진기구… 반관반민 운영
▷중국국제상회◁
국책무역진흥기관과 민간상공회의소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국의 반관반민형 대외무역촉진기구.
영문으로는 The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CCOIC)로 표기하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라는 명칭을 공동사용한다.
지난 52년 5월 설립된 이 기구는 산하에 약 5천회원을 두고 있으며 대외 무역관계촉진업무 외에 외국인 투자,기술도입 유치,대외 경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뉴욕·프랑크푸르트·도쿄·홍콩 등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199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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