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은 평화위장한 폭거”/일본언론ㆍ법조계의 시각

“자위대 파병은 평화위장한 폭거”/일본언론ㆍ법조계의 시각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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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만 호재삼아 군사대국화 속셈/국민적 합의 도출ㆍ주변국 설득등이 급선무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자위대를 중동에 파병하겠다는 일본 정부방침에 대해 헌법학 전공인 고바야시 나오키(소림직수) 교수(전수대)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종래의 헌법해석을 대폭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본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문제와 관련,「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집단안전보장」을 구별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태가 어떻게 다른가. 언어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시로 여겨온 평화주의를 말을 바꿈으로써 근저로부터 붕괴시켜버리는 이번 사태는 허용할 수 없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아직 발전도상에 있으며 전 인류의 의사를 대표할만한 존재로는 되어 있지 않다. 유엔이 어느국가의 국익에도 좌우되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는한,집단안전보장이란 추상용어일 뿐이다. 이를 무시하고 자위대를 유엔군에 참가시키는 것은 실태와 명목의 의도적인 혼동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원점으로 돌아와 특정의국익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에의 공헌을 생각해야 한다』

언론계에서의 비판도 신랄하다. 마이니치(매일)신문은 『패전을 「종전」이라는 말로 속이며 과거의 역사에 겸허하지 못했던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지적하고 『과거 역사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의 통찰없이 전후의 평화정책을 안이하게 변경하려는 자세를 아시아 근린제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본정부가 15일 느닷없이 내놓은 헌법해석의 변경방침은 이처럼 각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장차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 예컨대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신해석의 견해이다.

유엔헌장 7장 42조에는 『안보리는 비군사적인 조치로만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ㆍ해군 나아가 육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정부가 신해석의 근거로 삼는 「집단적 안전보장」이다. 이처럼 낯선 개념을 구차스럽게 도입한 이유를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발상은 동서 냉전구조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그것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일본은 왜 이처럼 헌법해석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파병을 서두르는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유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경제대국 일본으로서의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협력을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ㆍ자민당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또 이 기회에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에의 길을 열어둠으로써 캄보디아평화후 설치가 예상되는 유엔군에 아시아의 리더로서 참가하겠다는 속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군에의 자위대참가가 평화주의를 표방한 헌법 전문 및 무력행사의 포기를 규정한 제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일본국민,나아가 아시아 근린제국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헌법해석의 변경은 결정적인 국책변경이다.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와 주변 제국의 납득이 필요하다. 일본의 헌법은 인류에 피해를 끼친 침략전쟁에서 패전한 결과 반성의 의미에서 나온 「선언」이다. 이것을 견강부회의 졸속구상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역사의 두려움을 망각한 처사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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