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근경관 교통사범 단속/범칙금 통고서 발부

모든 외근경관 교통사범 단속/범칙금 통고서 발부

입력 1990-10-16 00:00
수정 199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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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5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경찰관 뿐 아니라 전외근경찰관이 교통질서위반사범에 대해 벌칙금통고서(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또 승차거부ㆍ손님골라태우기ㆍ부당요금징수 등의 행위를 하는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주만 처벌하도록 돼있는 것을 관련법규를 개정,운전자까지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주차위반ㆍ안전운전불이행ㆍ앞지르기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3회이상 위반자는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0-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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