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제식검사는 15일 KBS사태와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S비대위위원장 안동수피고인(43)과 현노조위원장 김철수피고인(37)에 대해 각각 징역4년을,전 KBS 노조사무처장 고범중피고인(43)에 대해 징역3년을 구형했다.
안피고인과 고피고인은 지난 4월12일 영등포구 영등포동 KBS본관앞에서 동료사원 2백여명과 함께 방송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신임 서기원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서사장퇴진시위를 벌이는 등 1개월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 됐었다.
안피고인과 고피고인은 지난 4월12일 영등포구 영등포동 KBS본관앞에서 동료사원 2백여명과 함께 방송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신임 서기원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서사장퇴진시위를 벌이는 등 1개월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5월 구속기소 됐었다.
1990-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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