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오인갑)는 15일 동국대 교수회가 지난13일 총회에서 총장후보 2명을 선출해 선임을 요청한데 대해 『사립학교법에 총장선출의 권한은 재단이사회에 있으므로 교수들이 총장선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나서 동국대는 또 한차례 분규에 휩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교수회는 지난13일 교수 3백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송석구교수(50ㆍ철학과)와 민병천교수(58ㆍ정외과)를 총장후보로 선출해 재단측에 총장선임을 요청했었다.
한편 신국주총장서리는 교수들의 선거에 앞서 『2학기들어 학교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장후보선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교수들의 선거행위에 반대하는 협조문을 보냈었다.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2월에도 교수회가 민병천교수 등 2명을 총장후보로 선출해 선임을 건의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국주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했었다.
동국대 교수회는 지난13일 교수 3백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송석구교수(50ㆍ철학과)와 민병천교수(58ㆍ정외과)를 총장후보로 선출해 재단측에 총장선임을 요청했었다.
한편 신국주총장서리는 교수들의 선거에 앞서 『2학기들어 학교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장후보선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교수들의 선거행위에 반대하는 협조문을 보냈었다.
동국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2월에도 교수회가 민병천교수 등 2명을 총장후보로 선출해 선임을 건의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국주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했었다.
1990-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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