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법원서 임의결정 평등권ㆍ직업선택자유 위배”/헌재
법무사자격시험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5일 김진룡씨(61ㆍ법무사사무실 사무장)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법무사법 제4조1항은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에서 7년이상 근무한 주사보와 5년이상 근무한 사무관 말고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법무사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전직공무원으로도 충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을 건국이후 3차례 밖에 치르지 않았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금까지 법원ㆍ검찰청 등의 퇴직공무원에게만 거의 독점적으로 주어진 법무사자격이 앞으로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개방돼 변호사사무소사무원ㆍ법무사사무소사무원ㆍ퇴직경찰공무원ㆍ법대졸업자 등 일반인도 쉽게 법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사법 제4조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과목ㆍ합격기준ㆍ시험실시방법 등을 말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하고 『법무사법시행규칙이 시험의 실시여부까지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법무사자격시험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5일 김진룡씨(61ㆍ법무사사무실 사무장)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1항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법무사법 제4조1항은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에서 7년이상 근무한 주사보와 5년이상 근무한 사무관 말고도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법무사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전직공무원으로도 충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을 건국이후 3차례 밖에 치르지 않았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지금까지 법원ㆍ검찰청 등의 퇴직공무원에게만 거의 독점적으로 주어진 법무사자격이 앞으로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개방돼 변호사사무소사무원ㆍ법무사사무소사무원ㆍ퇴직경찰공무원ㆍ법대졸업자 등 일반인도 쉽게 법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사법 제4조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과목ㆍ합격기준ㆍ시험실시방법 등을 말하는 것일뿐』이라고 지적하고 『법무사법시행규칙이 시험의 실시여부까지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0-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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