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에 공헌… 파견 마땅” 찬/“명백한 위헌,전면 철회해야” 반/“경제력 업고 군사대국화 노린 도박”비판도
전쟁의 포기,전력 및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무기 휴대는 어떻게 되는가. 「중동국회」로 불리는 일본의 제1백19회 임시국회는 자위대의 중동파견에 근거법이 될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심의를 위해 지난 12일 소집됐으며,16일부터는 각 당 대표질문이 시작돼 본격적인 논전에 들어간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냉전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중동위기에 「평화국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전후 최대의 시련』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인적ㆍ물적 양면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계평화에의 공헌은 당연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코스트(비용)』라고 밝히고『법체계의 정비를 위해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있을 수 없다며 전면대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당은 『이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헌법과 국회결의에 위반된다. 무장ㆍ비무장의 어떠한 형태로든 자위관의 해외파견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자위대파견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깊게 깔려 있어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가이후 내각 자체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전문 32조 6장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비무장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호신용 소화기의 휴대를 인정하고 있다.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대의 유엔평화협력대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본부장(총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대 및 자위대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신분은 「협력대원」과 「자위대원」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미군을중심으로 한 중동의 다국적군은 유엔 그 자체의 활동은 아니다. 그래도 일본은 지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 정전감시,선거감시 등 4건에만 외무성 직원 등 요원을 파견,협력해 왔다. 88년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의 이행감시,이란ㆍ이라크 정전감시,89년 나미비아 선거감시,90년 니카라과 선거감시가 그것이다. 자금협력은 17건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유엔헌장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유엔결의 그 자체가 아니라 유엔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취하는 자주적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의 폭이 보다 넓다.
다국적군도 유엔헌장 제42조를 근거로 한 「평화유지군」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기에 군대를 보내 협력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①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해 육 해 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치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자국이 직접 공격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을 지키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유엔헌장에서 독립국가가 갖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면서도 『헌법 제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위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지켜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돌연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확대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세번째는 분쟁주변지역에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자위대원은 분명 군인이다. 군인이전쟁터에서 아무 무기도 갖지 않고 도망만 다닌대서야 국제적인 웃음거리밖에 더 될 게 없지 않는가라고 많은 일본인들은 우려한다.
어쨌든 이 법안은 경제대국인 일본이 군사ㆍ정치적인 면에서도 1등국이 되어 보자는 「초조감」에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파병지역이 중동이니까 망정이지,일본의 군사력강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지역에 파병할 문제가 생길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염려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일본 정계를 당분간 시끄럽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전쟁의 포기,전력 및 교전권을 부인한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무기 휴대는 어떻게 되는가. 「중동국회」로 불리는 일본의 제1백19회 임시국회는 자위대의 중동파견에 근거법이 될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심의를 위해 지난 12일 소집됐으며,16일부터는 각 당 대표질문이 시작돼 본격적인 논전에 들어간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냉전후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중동위기에 「평화국가」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전후 최대의 시련』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이 목표로 하는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인적ㆍ물적 양면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계평화에의 공헌은 당연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코스트(비용)』라고 밝히고『법체계의 정비를 위해 유엔평화협력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있을 수 없다며 전면대결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당은 『이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헌법과 국회결의에 위반된다. 무장ㆍ비무장의 어떠한 형태로든 자위관의 해외파견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자위대파견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깊게 깔려 있어 이 법안의 통과여부는 가이후 내각 자체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전문 32조 6장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비무장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호신용 소화기의 휴대를 인정하고 있다.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대의 유엔평화협력대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22조에 『본부장(총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대 및 자위대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신분은 「협력대원」과 「자위대원」을 겸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미군을중심으로 한 중동의 다국적군은 유엔 그 자체의 활동은 아니다. 그래도 일본은 지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 정전감시,선거감시 등 4건에만 외무성 직원 등 요원을 파견,협력해 왔다. 88년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의 이행감시,이란ㆍ이라크 정전감시,89년 나미비아 선거감시,90년 니카라과 선거감시가 그것이다. 자금협력은 17건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유엔헌장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유엔결의 그 자체가 아니라 유엔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취하는 자주적 활동에 협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의 폭이 보다 넓다.
다국적군도 유엔헌장 제42조를 근거로 한 「평화유지군」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기에 군대를 보내 협력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일본 헌법 제9조는 『①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해 육 해 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치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자국이 직접 공격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는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을 지키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유엔헌장에서 독립국가가 갖는 것을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면서도 『헌법 제9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위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지켜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돌연 「해외파병」과 「집단적 자위권」은 별개의 문제이며 국제평화유지활동은 헌법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확대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세번째는 분쟁주변지역에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다. 자위대원은 분명 군인이다. 군인이전쟁터에서 아무 무기도 갖지 않고 도망만 다닌대서야 국제적인 웃음거리밖에 더 될 게 없지 않는가라고 많은 일본인들은 우려한다.
어쨌든 이 법안은 경제대국인 일본이 군사ㆍ정치적인 면에서도 1등국이 되어 보자는 「초조감」에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파병지역이 중동이니까 망정이지,일본의 군사력강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동남아지역에 파병할 문제가 생길 경우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염려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일본 정계를 당분간 시끄럽게 만들 것이 틀림없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10-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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