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 투기조사/11개 외청 이전발표후 땅값 폭등

대전 둔산지구 투기조사/11개 외청 이전발표후 땅값 폭등

입력 1990-10-14 00:00
수정 199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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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부동산취득ㆍ전매등 집중추적

제3정부청사가 들어설 대전 둔산지구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3일 정부의 11개 외청 이전계획이 발표된 뒤 둔산지구 일대의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1백99명의 조사반을 투입,투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외지인의 부동산 취득 및 전매,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둔산지구내의 토지보유자에게는 1인당 60∼70평의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며 1회에 한해 양도를 허용함에 따라 이 규정을 악용한 취득자의 미등기전매 등 투기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들 토지원소유자 1천1백10명의 거래내용을 추적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둔산지구 일대의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자료를 수집,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대전지방 국세청 투기조사반을 현장에 동원,이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중개행위,부동산 직접거래행위 등을 일제 단속하는 한편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내용을 파악,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1990-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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