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취약 상장사 점검/자본금 20억이내 비인기업종 중기 중점

재무구조취약 상장사 점검/자본금 20억이내 비인기업종 중기 중점

입력 1990-10-14 00:00
수정 199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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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무증」신청때도 사전심사

증권감독원은 13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관리는 자본금 20억원이내,상장기간 2년미만 및 비인기업종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서류감리에 그치지 않고 실지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유상증자에 한해 실행하고 있는 증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무상증자 신청까지 확대,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장법인의 무상증자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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