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무증」신청때도 사전심사
증권감독원은 13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관리는 자본금 20억원이내,상장기간 2년미만 및 비인기업종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서류감리에 그치지 않고 실지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유상증자에 한해 실행하고 있는 증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무상증자 신청까지 확대,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장법인의 무상증자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3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의 재무상태를 정기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관리는 자본금 20억원이내,상장기간 2년미만 및 비인기업종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서류감리에 그치지 않고 실지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현재 유상증자에 한해 실행하고 있는 증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를 무상증자 신청까지 확대,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장법인의 무상증자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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