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선대법관)는 12일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의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사건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0-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