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가에 영농자금/가구당 4백만원까지

수해농가에 영농자금/가구당 4백만원까지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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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복구비와 별도 지원

농림수산부는 12일 지난 9월 수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복구지원과는 별도로 영농자금 5백30억원(양축자금 30억원 포함)을 오는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영농자금은 50%이상 농작물피해가 생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가구당 4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5%,상환기간은 1년이다.

이 영농자금의 시ㆍ도별 배정액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원). ▲서울=3천1백50 ▲인천=2천5백50 ▲경기=3만6천9백19 ▲강원=4천7백50 ▲충북=2천2백50 ▲충남=31 ▲경북=3백50

1990-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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