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ㆍ평촌ㆍ둔산의 「위장전입 분양」 색출/내무부선 투기조장 중개업자 단속
검찰은 11일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지역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단속을 벌이게 하는 등 아파트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최근들어 건축자재의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의 투기조짐이 두드러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중앙수사부의 지휘아래 올들어 세번째 전국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를 열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아파트 매매,연소자 명의의 아파트소유자,1가구 1주택 이상보유자 및 가등기ㆍ명의신탁 등 탈법행위에 의한 다주택소유자를 집중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아파트 투기사범 뿐만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국세청과 건설부에 명단을 통보,세금을 추징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자체를 최소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집중단속대상은 특히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와 철거민을 가장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조합원자격을 위장해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 등 수도권의 신규아파트 분양지역과 정부 제3청사 건립예정지인 대전의 둔산지구 등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투기자 및 투기조장 중개업자의 색출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및 5개직할시 등 6대도시 지역의 주기과열 또는 투기예상지역,서울의 8학군 지역과 지하철 5호선 주변지역에서 지난 7월1일이후 이루어진 아파트의 거래내용을 정밀조사,투기혐의자가 발견되는 대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 일반직ㆍ경찰ㆍ세무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와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달말까지 계속할 이번 단속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없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유사상호를 사용,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거나 허가취소된 중개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등의 무허가 중개를 뿌리뽑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허가취소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일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지역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단속을 벌이게 하는 등 아파트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최근들어 건축자재의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의 투기조짐이 두드러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대검중앙수사부의 지휘아래 올들어 세번째 전국부동산 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를 열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아파트 매매,연소자 명의의 아파트소유자,1가구 1주택 이상보유자 및 가등기ㆍ명의신탁 등 탈법행위에 의한 다주택소유자를 집중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아파트 투기사범 뿐만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국세청과 건설부에 명단을 통보,세금을 추징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자체를 최소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의 집중단속대상은 특히 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행위와 철거민을 가장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조합원자격을 위장해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 등 수도권의 신규아파트 분양지역과 정부 제3청사 건립예정지인 대전의 둔산지구 등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투기자 및 투기조장 중개업자의 색출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및 5개직할시 등 6대도시 지역의 주기과열 또는 투기예상지역,서울의 8학군 지역과 지하철 5호선 주변지역에서 지난 7월1일이후 이루어진 아파트의 거래내용을 정밀조사,투기혐의자가 발견되는 대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 일반직ㆍ경찰ㆍ세무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와 부동산중개업소의 투기조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달말까지 계속할 이번 단속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없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유사상호를 사용,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거나 허가취소된 중개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등의 무허가 중개를 뿌리뽑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허가취소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1990-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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