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4백병상 넘는 병원에만 허용/7년이상경력 전문의에 자격

특진/4백병상 넘는 병원에만 허용/7년이상경력 전문의에 자격

입력 1990-10-11 00:00
수정 1990-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땐 지정취소ㆍ15일간 업무정지/보사부,「특진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10일 대학병원 및 민간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절제한 특진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특정진료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4백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만 특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특진의사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딴지 7년이 넘는 사람,치과의 경우는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각각 제한했다.

또 진료항목은 진찰ㆍ검사ㆍ처치ㆍ수술ㆍ마취ㆍ방사선진단 및 치료ㆍ정신요법 등 8개로 정하고 진료비는 정신요법 가운데 심층분석ㆍ처치ㆍ수술은 보험수가의 1백%이내,나머지 7개항목은 보험수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방특진은 시설규모와 수가작용률 등이 일반병원과는 달라 각 병원에서 자체내규를 정하여 실시하되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뒤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미 특진을 실시하고 있는 국립병원 9곳,사립대학 및 민간병원 27곳 등 36곳 가운데 4백병상미만인 병원은 3년안에 병상을 확보토록 경과조치했으며 앞으로 특진규정을 위반하는 병원은 특진지정을 취소하거나 1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기로했다. 보사부가 특진규정을 새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각 종합병원측이 임의로 환자들에게 특진을 실시하여 멋대로 과중한 진료비를 받는 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1990-10-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