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출신 우선채용은 위헌”/헌재 결정

“국립사대 출신 우선채용은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0-10-09 00:00
수정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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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ㆍ평등원칙에 위배/“사대출신 임용차별은 불합리”

국ㆍ공립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출신을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8일 임수일씨(27ㆍ중앙대 대학원생) 등 사립사범대 졸업생 6명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에서 『국ㆍ공립대학 졸업자들을 사립대학 졸업자들보다 우선해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9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인 결정문에서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설립주체만 다를뿐 학생선발방법ㆍ교육과정 등 본질적인 요소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교사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평등의 원칙 등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80년이후 교원적체가 심해짐으로써 복무의무제가 폐지되고 우수한 교사자격자들이라도 사립대학 뿐아니라 국ㆍ공립사범대 졸업자들까지 대기자로 남게되어 이 규정은 우수교사 확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도 국가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들을 양성하고 있으면서도 교사채용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지나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교사를 임용할 때는 출신대학과 관계없이 공개경쟁 등의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해야만 하게됐다.

한편 이날 결정과는 별도로 교사채용에 있어 국ㆍ공립대와 사립대 졸업자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교육공무원법 제11조1항이 교사임용에 있어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립대학출신자들이 교사 자격을 갖고도 일용되지 못하는 등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헌법소원을 냈었다.
1990-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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