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후 네온사인/내일부터 본격 단속

자정이후 네온사인/내일부터 본격 단속

입력 1990-10-07 00:00
수정 1990-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부터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옥외 전자식전광판을 켜놓은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1일 동력자원부가 고시한 「전기사용제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절전고시)」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반업소의 경우,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동자부는 6일 지난 9월 한달동안은 지도계몽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절전을 유도해왔으나 이번달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별 실태를 보면 여관ㆍ모텔등 숙박업소의 경우 위반업소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안내는 36.4%로 집계됐다.

1990-10-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