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교사가 학부모 등 10여명으로부터 6천8백여만원을 빌린뒤 갚지않아 검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4동 467 문남근씨(31ㆍ체육관코치)는 지난달 28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양천구 신월동 S국교사 김의연씨(47ㆍ신월동)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씨는 고소장에서 『김교사가 지난 2월23일 2개월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2백60만원을 빌려간뒤 돌려주지 않아 학교로 알아본 결과 이미 김교사가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6천8백여만원을 빌려가 갚지않는 등 돈을 돌려받을길이 막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4동 467 문남근씨(31ㆍ체육관코치)는 지난달 28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양천구 신월동 S국교사 김의연씨(47ㆍ신월동)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씨는 고소장에서 『김교사가 지난 2월23일 2개월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2백60만원을 빌려간뒤 돌려주지 않아 학교로 알아본 결과 이미 김교사가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6천8백여만원을 빌려가 갚지않는 등 돈을 돌려받을길이 막연하다』고 주장했다.
1990-10-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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