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헌재 전독선거 위헌판결/“선거방식 소정당 의회진출 제한”

서독 헌재 전독선거 위헌판결/“선거방식 소정당 의회진출 제한”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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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총선 연기 가능성

【칼스루헤(서독) AP 로이터 연합】 서독 최고의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29일 오는 12월2일로 계획된 전독선거를 위한 선거체제가 소규모 정당들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판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동서독의 통일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나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전독의회 구성을 위한 새로운 선거방식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선거날짜가 연기되어야할지 모른다.

헌법재판소는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5%의 득표를 요구한 서독의 선거법조항을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것과 동서독 정당들이 공동 후보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서독 최고의 법률기관으로서 8명의 판사로 구성된 이 헌법재판소는 통독 선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동독 공산당을 비롯,환경보호주의자인 녹색운동 및 서독내 극우파 공화당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판결문을 동독에서 스탈린식 정권이 무너진 뒤 불과 1년만에 실시되는 첫 통독선거에서 이들 정당들의 특수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배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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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은 또 서독측은 동독에 대해 공산당과 90 인권운동연맹측이 모두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별도로 마련된 5% 득표율 하한선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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