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관광객 한약재ㆍ보석등 밀반입/소량이라도 구속수사

북경관광객 한약재ㆍ보석등 밀반입/소량이라도 구속수사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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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싹쓸이 쇼핑」근절 지시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8일 「추석연휴 및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관세사범 처리」에 대한 특별지침을 마련,김포세관에 보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지금까지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밀반입한 사람에게 세관의 통고처분으로 벌금만을 납부토록 했던것과는 달리 이 기간동안 한약재ㆍ보석ㆍ금괴ㆍ시계 등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전원 형사입건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또 신고된 물품이라도 허용기준을 넘는 부분은 모두 압수해 유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침은 최근 한국관광객들이 중국 및 동남아에서 「싹쓸이 쇼핑」을 통해 한약재 등을 구매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비난을 받고 국가적 위신에도 손상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1990-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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