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하로도 정년퇴직자 고용을/중기협중앙회 건의

최저임금 이하로도 정년퇴직자 고용을/중기협중앙회 건의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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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고령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라도 계속 근무를 원해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중소기협중앙회는 28일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생산직의 경우 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에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정년이 지난 고령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해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당국에 건의했다.

기협은 현재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은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내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이 고령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협은 노동집약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고령취업자들이 정년후 최저임금수준 이하라도 계속 취업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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