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의 징수액이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은 28일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이들 3개 세목의 세수실적은 9천7백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8백68억원에 비해 2백1.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3천8백48억원에서 7천8백42억원으로 2백3.8%가,상속세는 2백73억원에서 4백85억원으로 1백77.7%가,증여세는 7백47억원에서 1천4백63억원으로 1백95.9%가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28일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이들 3개 세목의 세수실적은 9천7백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8백68억원에 비해 2백1.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3천8백48억원에서 7천8백42억원으로 2백3.8%가,상속세는 2백73억원에서 4백85억원으로 1백77.7%가,증여세는 7백47억원에서 1천4백63억원으로 1백95.9%가 각각 늘어났다.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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