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및 경총대표,사회공익대표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는 25일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근로자 주택건설의 사업 주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사협은 이 건의에서 각급 노조에게 직접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주공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물량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요청했다.
경사협은 이 건의에서 각급 노조에게 직접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주공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물량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요청했다.
1990-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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