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 「깡통계좌」고객 재산/법원서 첫 가압류 결정

증권투자 「깡통계좌」고객 재산/법원서 첫 가압류 결정

입력 1990-09-22 00:00
수정 199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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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증권사신청 받아들여

【부산】 최근 주가폭락으로 증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한 악성계좌(일명 깡통계좌)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부산에서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 13단독 김진영판사는 21일 한신증권 부산지점이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2동 674의3 문강자씨(52ㆍ여)를 상대로 낸 미상환융자금 7백59만원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문씨가 서울증권 부전동지점에 예탁해 놓은 현금 1백36만원과 부산은행 주식 50주,한일투자 금융주식 4백50주 등 (시가 5백만원상당)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주식투자 경력이 1년여밖에 되지않는 문씨는 지난2월부터 한신증권 부산지점 직원들의 권유로 신용거래를 시작했으나 상환만기일인 지난 7월11일에는 미상환융자금이 3천3백만원에 이르러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2개월이 지난후 뒤늦게 문씨소유 주식의 시세 총액이 주가폭락으로 2천3백92만원밖에 되지않자 증권회사측이 타증권회사에 있는 문씨의 주식에 가압류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1990-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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