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도로ㆍ공원ㆍ유원지 등 도시계획법상 각종 시설부지로 묶어놓고도 10년이상 개발을 하지 않은채 방치,건축이나 담보설정 등 사유재산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막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도 2억3천3백20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부가 조사한 금년 1월1일 현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따르면 특히 이들 토지의 79.4%인 1억8천5백60만평은 10∼20년간 개발이 유보된 상태이며 20.4%에 해당하는 4천7백57만평은 무려 20년이상이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제한,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일 건설부가 조사한 금년 1월1일 현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따르면 특히 이들 토지의 79.4%인 1억8천5백60만평은 10∼20년간 개발이 유보된 상태이며 20.4%에 해당하는 4천7백57만평은 무려 20년이상이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제한,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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