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안 확정/대법,법무부에 넘겨 입력 1990-09-21 00:00 수정 1990-09-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9/21/19900921015003 URL 복사 댓글 0 대법원은 20일 새해부터 개정된 새 민법이 시행되는데 따라 현재의 민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는대신 가사사건의 재판절차를 새로 규정한 가사소송법안을 최종 확정,입법절차를 밟도록 법무부에 넘겼다. 1990-09-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