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진형구부장검사ㆍ김종길검사)는 19일 주인이 자기소유인줄 모르고 있거나 오랫동안 방치해둔 임야 등을 주인몰래 팔아넘거나 담보로 제공,49억여원을 사취한 윤병현씨(64ㆍ서울 관악구 신림동 98의287)와 관악구 봉천동 혜인의원원장 김숙낭씨(50ㆍ여) 등 토지사기단 3개파 14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정길씨(48ㆍ동작구 상도2동)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김용환(56) 등 9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사기범들은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뒤져 방치된 시가 2백51억원 상당의 임야 등을 찾아내 땅 주인의 주민등록표를 위조한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짜 화해조서를 만들어 땅을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공정길씨(48ㆍ동작구 상도2동)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김용환(56) 등 9명을 수배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사기범들은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뒤져 방치된 시가 2백51억원 상당의 임야 등을 찾아내 땅 주인의 주민등록표를 위조한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짜 화해조서를 만들어 땅을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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