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5년 선고/항소심서 절반 감형

임종석군 5년 선고/항소심서 절반 감형

입력 1990-09-18 00:00
수정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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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임피고인이 지난10일에 이어 다시 출정을 거부함에 따라 궐석으로 이뤄졌다.

1990-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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