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크게 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1조4천7백82억원(공공법인 제외)으로 88년 감면액 8천9백55억원보다 65% 늘어났다.
이같은 감면규모는 지난해 걷힌 법인세 3조1천79억원의 47.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의 상당부분이 부실기업정리 등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른 조세감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기업정리가 시작된 지난 85년이후 조세감면규모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 ▲88년 8천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82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세금감면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인을 가려내 감면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1조4천7백82억원(공공법인 제외)으로 88년 감면액 8천9백55억원보다 65% 늘어났다.
이같은 감면규모는 지난해 걷힌 법인세 3조1천79억원의 47.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의 상당부분이 부실기업정리 등 산업합리화조치에 따른 조세감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기업정리가 시작된 지난 85년이후 조세감면규모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 ▲88년 8천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82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세금감면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법인을 가려내 감면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키로 했다.
1990-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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