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양식 약품사용 규제/수산청,60종 지침 제정/어기면 처벌키로

어류양식 약품사용 규제/수산청,60종 지침 제정/어기면 처벌키로

입력 1990-09-15 00:00
수정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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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양식장이나 음식점ㆍ수족관에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어류양식용약품의 사용을 대폭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14일 수산청에 따르면 양식장등에서 어류의 병충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치료제와 영양제의 사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수산용약품 60종에 대한 사용지도지침을 이같이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산청은 내년 1월까지 이 지침에 대한 지도,계몽을 한뒤 처벌규정등을 강화해 수산자원보호령으로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침에는 모노비트 등 설파제 11종,아쿠아울트라등 항생물질 10종등 현재 우리나라 양식장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약품 26개성분 60개품목의 어종별 사용방법ㆍ투약 및 휴약기간등이 포함돼 있다.

양식어류는 지난해 2천87개 양식장(2천4백28㏊)에서 1만4천34t이 공급돼 83년보다 7배이상 늘었으며 어류양식을 위해 각종 치료제와 영양제가 연간 1백50t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1990-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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