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불만 해소에 초점/「농어촌대책」 마련의 저변

농어민 불만 해소에 초점/「농어촌대책」 마련의 저변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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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 상환기일 연기등 가시적 처방/UR협상 끝난뒤 중장기대책 별도 마련

농림수산부가 1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어촌문제와 대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나온 것이다. 특히 이미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중장기대책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당장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주로 가시적인 단기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키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특히 전국 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농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 농촌대책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더라도 농촌의 어려움과 우루과이라운드 등에 의한 국내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른 불안심리 등이 이번 대책으로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도 이점을 감안,UR관련 종합대책을 별도로 내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포함된 내용중에는 상반기에 대출되는 일반영농자금의 상환기일을 현재 대출된 해의 12월말에서 추곡수매시기에 맞추어 다음해 2월까지 연기시켜 주는 것과 현재 소ㆍ돼지ㆍ닭의 사육에만 적용되고 있는 농업용 전기료 혜택을 바나나등 열대작물과 꿩ㆍ사슴 등 기타 축산용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도 들어있다.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농어촌발전기금등 농어촌지원기금에 전입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은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관계법의 개정절차등 때문에 빠르면 92년부터나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4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지난 5월에 당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완책으로 발표한뒤 다시 이날 이렇다할 내용이 별로 없는 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농어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켜보면서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타격에 못지않게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특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국 9개 지역에서 강행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반대 농민대회는 바로 이같은 농민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대책을 지난 7일 청와대에 보고,발표하여 농민대회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었으나 남북총리회담을 불가피하게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들은 7일의 농민대회를 통해 정부가 통치권적 차원에서 농업보호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농민들의 주장은 이날 대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28일 농민단체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보호의지만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 협상이 시작된지 4년이 넘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더욱이 정부가 각종 농어촌대책을 요란하게 발표한뒤 충분한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흐지부지됐던 많은 실례들을 겪었기 때문에 통치권적 차원의 농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농민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열린 전국도지사회의에서도 제기됐었다.

이날 청와대 보고도 당초 농어촌의 이같은 분위기와 여론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도지사들의 보고에 따라 청와대 행정수석쪽의 주도로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된 대책중에 도지사들이 제시한 농어민들의 불만과 불편 해소 방안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점이 이같은 소문을 입증하고 있다.

▲영농자금의 상환기일 연기 ▲농지구입자금의 지원기준 현실화 ▲원예 및 축산용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농사용 수준으로 낮춘것 등이 도지사들이 건의한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속에 농어촌 발전대책위원회같은 특별기구를 신설해 통치권적 차원의 농업보호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건의는 경제비서실내 농림수산담당비서관의 신설로 고쳤고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전입 방침으로 바뀌어 반영됐다.

청와대비서실에 농업전담비서관이 신설됐다는 것은 통치권차원에서 농어촌문제를 그만큼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의미있는 조치로 보인다.

배합사료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민들이 그동안 계속 요망해온 사항이었지만 세율을 인하해도 판매가격을 올려 버리면 일과성 조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부가세액을 농어촌지원기금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정부가 세출예산편성때 그 기금만큼 농어촌투자 사업비를 줄인다면 기금의 추가전입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당초 농어촌 투자재원으로 목적세 형식으로 신설이 추진되던 가칭 「농촌부흥세」는 국민에의 부담전가라는 시각에서 난색을 보인 재무부 등의 반대로 농림수산부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렸다. 지난 4일 당정회의에서 거론됐던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도 별도의 계획보다는 7차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자는 경제기획원의 주장에 밀려 구체화되지 못하고 말았다.

농민들이 제시하는 대응책이 관계부처등에서 미온적인 태도내지 반대에 부딪쳐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도 대부분이 결국 농림수산부에서 자인하듯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행정처리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만큼 위기감속에 보다 획기적인 근본대책과 농업보호의지를 바라고 있는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농어민들의 불안의 대상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7차 5개년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이 그 취지인 농민의 불안과 불만 해소에 어느 정도 효험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채수인기자>
199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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