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등 특소세 부과/세무관리 대폭 강화

카페등 특소세 부과/세무관리 대폭 강화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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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스탠드바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고 있는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업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매출액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카페와 스탠드바 등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특히 여자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철저히 물리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시정하는 동시에 호황을 누리는데 비해 세무신고 실적이 부진한 이들 유사 과세유흥업소들의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유사 과세유흥업소가 대부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변태적인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최근 일선 세무서에 대해 관할구역내에 있는 카페와 스탠드바 등의 영업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도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카페와 스탠드바들 가운데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를 모두 가려내고 각 세무서별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될 여자종업원의 수를 결정,과세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요정ㆍ롬살롱ㆍ나이트클럽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카페와 스탠드바 등은 대부분 유흥음식점이 아닌 대중음식점으로 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거의 부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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