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자연환경 보전법안등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법,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을 제정하고 폐기물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의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의 이념적 기초 및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법은 자연환경보전이 국가뿐 아니라 기업ㆍ개인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명승지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채취ㆍ발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복원시에 국가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법은 녹지대설치 등 환경사업을 국가가 할 경우 그로인해 이익을 보는 인근 기업ㆍ공장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나 사업주가 복원비용은 물론 환경투자에도 일정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대규모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등에 대해서만 규제해오던 것을 확대,소규모 생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법,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을 제정하고 폐기물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국가의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의 이념적 기초 및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법은 자연환경보전이 국가뿐 아니라 기업ㆍ개인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명승지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채취ㆍ발굴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복원시에 국가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법은 녹지대설치 등 환경사업을 국가가 할 경우 그로인해 이익을 보는 인근 기업ㆍ공장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킨 기업이나 사업주가 복원비용은 물론 환경투자에도 일정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대규모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등에 대해서만 규제해오던 것을 확대,소규모 생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적절히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0-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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