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3곳 6만평 「풍치지구」 해제/새달부터 건축규제완화

구로구3곳 6만평 「풍치지구」 해제/새달부터 건축규제완화

입력 1990-09-06 00:00
수정 199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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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유기장등 5층까지 허용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65일대 및 궁동 189일대,시흥동 937일대 등 3개지역 약 20만㎡를 풍치지구에서 해제돼 이들 지역에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5일하오 시 도 시계획위원회(위원장 윤백영부시장)를 열고 이들 3개지역 약 20만㎡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는 한편 5층 18m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최고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은 대지최면적이 2백㎡에서 90㎡로 줄어들고 건폐율도 30%이하에서 50%이하로,용적률 90%이하에서 2백50%까지로 크게 완화된다.

또 건축물 높이도 3층 12m이하에서 5층 18m이하로 완화되며 대지면적이 40%이상 조경시설을 해야하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시의 이같은 풍치지구해제 및 고도지구결정은 풍치지구내 대지최소면적(2백㎡)에 미달되는 건물의 증개축 등을 가능토록 하기위해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시는 그러나 대지최소면적이 2백㎡이상인 나대지 지구 대부분을 포함한 26만㎡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풍치지구해제지역에는 아파트를 비롯,직업훈련소ㆍ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대상이 아닌 사설강습소ㆍ그린생활시설ㆍ교정시설ㆍ바닥면적 2백㎡미만의 골프연습장ㆍ당구장ㆍ청소년 전자유기장ㆍ장의사ㆍ동물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들 지구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와 지적고시를 거쳐 다음달부터 건축이 가능해진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판매ㆍ위락시설ㆍ운수ㆍ숙박시설ㆍ창고ㆍ공장ㆍ관람집회시설 등 각종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

구로구 온수ㆍ궁동ㆍ시흥동일대는 지난87년 11∼12월 풍치지구 해제를 위해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가 보류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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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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