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가에서 함께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각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서류 통보하는 「동시조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본사 및 미국지사,미국기업의 본사 및 한국지사간에 이루어지는 이전가격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외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각국의 세율특례조항이나 세제상 허점을 노려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가에서 함께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각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서류 통보하는 「동시조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본사 및 미국지사,미국기업의 본사 및 한국지사간에 이루어지는 이전가격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외국의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각국의 세율특례조항이나 세제상 허점을 노려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작,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1990-09-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