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지검 특수부(윤치호부장ㆍ이동호검사)는 3일 전남매일신문(사장 안광양ㆍ46)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7월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내사한 결과 ▲부당광고요구 ▲기자채용이 사례금 착복 ▲전 사원에 대한 일부 임금체불 등의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9월 목포주재기자 김모씨 채용시 5백만원,26개지사 개설시 예치금 명목으로 8백만원씩을 받은 사실과 사원들에게 임금도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사옥이전시 인근 업주로부터 부당보조금 징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과 7월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서를 넘겨받아 내사한 결과 ▲부당광고요구 ▲기자채용이 사례금 착복 ▲전 사원에 대한 일부 임금체불 등의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9월 목포주재기자 김모씨 채용시 5백만원,26개지사 개설시 예치금 명목으로 8백만원씩을 받은 사실과 사원들에게 임금도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사옥이전시 인근 업주로부터 부당보조금 징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1990-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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