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색영장 기각 “학문의 자유 침해”/대전지법

대학 수색영장 기각 “학문의 자유 침해”/대전지법

입력 1990-09-04 00:00
수정 1990-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대전지법 나경수 판사는 3일 대전경찰서가 한남대 동아리 연합회장 신재두군(21ㆍ미술교육과3년)을 검거하기 위해 신청한대전시 서구 도마동 배재대학 구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학문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나판사는 기각사유로 『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우리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제도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피의자가 압수수색할 장소에 숙식하고 있다는 경찰의 첩보가 3개월이 경과돼 그 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0-09-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