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판정기준 더욱 완화/정부

「비업무용」판정기준 더욱 완화/정부

입력 1990-09-04 00:00
수정 199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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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발표안」수정… 구제대상 늘듯/사원주택 건립부지,매각서 제외/공해공장 인근땅은 업무용 인정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여신관리 시행세칙의 개정내용이 지난달 31일 발표안과 다소 달라졌다.

정부는 3일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된 내용 가운데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이 땅에 근로자용 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 8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하는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는 매각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확정했다.

또 공해가 발생하는 공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들인 토지는 당초 매각대상에서는 제외시키되 세법상으로는 비업무용으로 간주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세법에서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요즘처럼 시멘트등 건설 기자재의 품귀로 신규건축허가가 제한돼 인허가 신청을 내놓고도 허가를 못받아 건축을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제한기간 만큼 비업무용 판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전시장과 판매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이 기준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199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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