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주택건설 물량의 5%선을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하기로 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3∼4% 정도만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됐는데 이번 특별공급 확대방안은 9월에 사업승인이 나는 아파트로부터 적용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지 않았으나 주택 공급규칙을 연내에 개정,앞으로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도 이들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3∼4% 정도만이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됐는데 이번 특별공급 확대방안은 9월에 사업승인이 나는 아파트로부터 적용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지 않았으나 주택 공급규칙을 연내에 개정,앞으로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도 이들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0-09-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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