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집단수재 주민에 30억 배상”/대법원,원심 확정

“망원동 집단수재 주민에 30억 배상”/대법원,원심 확정

입력 1990-09-01 00:00
수정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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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 등 대법원의 3개 재판부는 31일 민병순씨(서울 마포구 망원2동 466의7) 등 지난84년의 망원동 집단수재로 가옥이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수재민 7천5백7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주민들에게 모두 30여억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수재민들은 항소심에서 가옥주의 경우 70만원,무주택가구주의 경우 40만원씩의 손해배상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9월1일부터 상고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7월이전에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한 이들 망원동 수재사건 27건을 폐지 하루전인 이날 재판부별로 일제히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망원동수재와 관련,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지난30일 상고허가신청을 내 자동적으로 상고가 된 5백43명과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3천여명 등 모두 3천5백여명으로 이들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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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4년 10월15일 유수지 수문설계 및 공사부실로 수해를 입은 망원동수재민들은 1만1천9백42가구 4만9천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천9백70가구 1만2천7백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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