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 등 대법원의 3개 재판부는 31일 민병순씨(서울 마포구 망원2동 466의7) 등 지난84년의 망원동 집단수재로 가옥이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수재민 7천5백7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주민들에게 모두 30여억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수재민들은 항소심에서 가옥주의 경우 70만원,무주택가구주의 경우 40만원씩의 손해배상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9월1일부터 상고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7월이전에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한 이들 망원동 수재사건 27건을 폐지 하루전인 이날 재판부별로 일제히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망원동수재와 관련,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지난30일 상고허가신청을 내 자동적으로 상고가 된 5백43명과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3천여명 등 모두 3천5백여명으로 이들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84년 10월15일 유수지 수문설계 및 공사부실로 수해를 입은 망원동수재민들은 1만1천9백42가구 4만9천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천9백70가구 1만2천7백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들 수재민들은 항소심에서 가옥주의 경우 70만원,무주택가구주의 경우 40만원씩의 손해배상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9월1일부터 상고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7월이전에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한 이들 망원동 수재사건 27건을 폐지 하루전인 이날 재판부별로 일제히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망원동수재와 관련,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지난30일 상고허가신청을 내 자동적으로 상고가 된 5백43명과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3천여명 등 모두 3천5백여명으로 이들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84년 10월15일 유수지 수문설계 및 공사부실로 수해를 입은 망원동수재민들은 1만1천9백42가구 4만9천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천9백70가구 1만2천7백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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