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집단수재 주민에 30억 배상”/대법원,원심 확정

“망원동 집단수재 주민에 30억 배상”/대법원,원심 확정

입력 1990-09-01 00:00
수정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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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 등 대법원의 3개 재판부는 31일 민병순씨(서울 마포구 망원2동 466의7) 등 지난84년의 망원동 집단수재로 가옥이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를 입은 수재민 7천5백7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주민들에게 모두 30여억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 수재민들은 항소심에서 가옥주의 경우 70만원,무주택가구주의 경우 40만원씩의 손해배상지급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9월1일부터 상고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7월이전에 상고허가신청을 제기한 이들 망원동 수재사건 27건을 폐지 하루전인 이날 재판부별로 일제히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망원동수재와 관련,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지난30일 상고허가신청을 내 자동적으로 상고가 된 5백43명과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3천여명 등 모두 3천5백여명으로 이들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승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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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4년 10월15일 유수지 수문설계 및 공사부실로 수해를 입은 망원동수재민들은 1만1천9백42가구 4만9천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천9백70가구 1만2천7백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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